2차 재난지원금 60만 ‘미신청’-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60만 ‘미신청’-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는 2차재난지원금의 추경안까지 발의되면서 여러 패키지를 진해하였는데요. 이를 추석 전까지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법 통과와 집행에 대해서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끝났는데 대상자 절반이 받질 못했고 심지어 60만명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잘 모르니 60만명이나 되는 분들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는 지원내용과 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차재난지원금은 10월말 까지 지급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
■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2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214만명이 대상입니다.
→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도 최종 포함됐다.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과 빙수 전문점 등이다.
◉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 대상
2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 대상
2.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지원에 따른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적어 정책적으로 결정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
2차재난지원금 신청절차에는 온라인 신청과 대면 신청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10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신청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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