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by 도미니꼬 2020. 11. 9.
1282812452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마스크 착용 의무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집단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격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개편안을 만들기 전으로 본다면 사실상 2단계로 경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마스크 착용 의무화




최근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추세를 본다면 지난주의 코로나 발생 환자수가 88.7명으로 지지나주의 86.9명보다 소폭이지만 증가했다는 것에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통계에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60세 이상의 하루 평균 발생자의 수가 25.8명으로 전에 비해 3.1명이 증가 했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제일 많은 발생수가 나타났는데요. 하루 평균 65.4, 충청권은 14.1, 그 외의 지역으로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러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늘어남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소독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대부분의 자우이용시설에 적용되며 특히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우리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113일부터 시행이 되기는 하지만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정부가 정한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인지 알아보면요.

 

1013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11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에서 인정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처가 인정한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라는 것이며 또한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사 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또한 정상적인 마스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답답하다는 이유로 입만 가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는 드러내고 입만 가린다면 이 역시 처벌대상이 되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스크착용에 대한 정부의 의무화 정책은 생활 속 전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는 먼저 의무대상 시설에 적용이 됩니다.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병원, 의료기관 등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노약자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예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4세미만의 어린이들,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들,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 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진단서 혹은 소견서 제출이 가능해야 되는 것을 잊지말아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