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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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총정리

by 도미니꼬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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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총정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시행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지난 10월13일부터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23종


● 대중교통


● 집회 및 시위장소


● 의료기관, 약국 맟 요양시설


● 보호시설 및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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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 관리시설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 파케 등입니다. 


2. 일반 관리시설 : pc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직업훈련기관 등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다가 적발 시 당자자는 10만원 그리고 시설 관리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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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의무화에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24개월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분들, 지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중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 할 때 등이 예외적 상황입니다. 또한 공원산책, 자전거 타기 및 등산 등 2m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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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작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조금은 강도가 강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19 예방의 차원에서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그대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의무화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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