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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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내용 알아보기

by 도미니꼬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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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내용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한정 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는 것입니다. 그외의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을 하며 이번 격상을 다음달 12월 7일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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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방역당국에 따르면 300명대의 연속적인 확산세로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수도권의 모든 지역이 거리두기 2단계로 함께 격상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경우에는 23일 0시를 기중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23일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이 되고 다음 날인 24일 0시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 및 방역당국에서는 1.5단계를 2주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300명이상의 확진자가 일주일 연속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간주하였다고 하며 그래서 더 일찍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했던 것이라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1.5단계라도 좀 더 선제적으로 격상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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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우리들이 집중해서 봐야 할것은 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가 11월8일과 14일 사이에 하루 80명대였을 떄 바로 1.5단계로 격상을 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1.5단계로 먼저 격상을 한 후에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대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2단계로 격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깨닫고 생활방역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했어야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못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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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는 칸트럴타워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에 고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의 광주시가 19일 부터 1.5단계를 자체적으로 격상을 하였고 이어 전남 순천시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아닌 바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제적인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사회적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읽을 수 있었기 떄문일하고 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은 아니지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된 수도권 및 호남권에서는 사회, 경제 활동에 대해서 조금은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즉 영업중단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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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에서 시설 면서 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이 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은 영업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점관리시설이 아닌 일반관리시설들은 밤 9시 이후부터 영업이 중단이 된다는 것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는 반면에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될 경우 매장에서는 않되고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에 경우에는 매장내 식사는 가능하지만 이 역시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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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될 경우 100명 미만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종교의 예배나 법회 같은 경우에는 좌석수가 30%이내에서 20%이내로 축소가 됩니다.  또한 학교의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2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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